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2 · 발의일 2025.01.15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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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15상임위 회부2025.01.16상임위 상정2025.04.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1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16
상임위 회부
2025.04.2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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