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80 · 발의일 2024.12.24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사용후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를 도입하고, ‘재제조’ 등급으로 분류된 배터리를 다시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그런데 최근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중고제품으로 인식되는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 이전 사용이력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되,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에는 사용이력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의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4상임위 회부2024.12.26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09.25본회의 통과2025.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6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11.1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