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1 · 발의일 2024.12.24 ·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기후변화 감시와 적응대책 마련과 그 외 사회 각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ㆍ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4상임위 회부2024.12.26상임위 상정2025.02.20상임위 처리2025.02.20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6
상임위 회부
2025.02.20
상임위 상정
2025.02.20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