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01 · 발의일 2024.12.24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11명 이사 모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운영과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46조, 제48조, 제49조 및 제46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4상임위 회부2024.12.26상임위 상정2025.03.05상임위 처리2025.07.07본회의 통과2025.08.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6
상임위 회부
2025.03.05
상임위 상정
2025.07.07
상임위 처리
2025.08.05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