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80 · 발의일 2024.12.31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해상교통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선박에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2021년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와 같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였음에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서 산업 기반이 미비하고 기술 역량이 부족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의 확대ㆍ발전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제공 및 활용 주체가 다양화되는 등 현실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에 국가기관 등을 추가와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하여 중복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여 줌으로써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31→상임위 회부2025.01.02→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3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02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