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9 · 발의일 2025.01.08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계적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건축ㆍ택지조성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개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주체가 각각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로 상이하여 사업계획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어 현행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비구역 내 건축ㆍ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신설,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제13호 신설, 제20조 및 제21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8상임위 회부2025.01.09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6.02.26법사위 회부2026.02.26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5.22공포2026.06.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1.08
발의
공포
2025.01.09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6.02.26
상임위 처리
2026.02.26
법사위 회부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5.0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80반대 0기권 1불참 105
2026.05.22
정부 이송
2026.06.0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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