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00 · 발의일 2025.01.09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특수임무부상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특수임무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후단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9→상임위 회부2025.01.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09
발의
소관위접수
2025.01.10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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