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5 · 발의일 2025.01.09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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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 여객자동차법에도 플랫폼사업제도가 도입(2021. 4. 8 현행법 개정)된 이후,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형성되면서 플랫폼사업자가 택시기사에게 승객의 호출을 불공정하게 배정하거나, 대형 플랫폼사업자가 운송플랫폼 앱을 사용하는 국민과 택시기사로부터 과도한 중개요금을 수취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한편, 플랫폼운송중개사업과 같이 여객자동차법으로 허가 및 면허,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플랫폼운송사업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여객을 공정하게 배정하고,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개선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고(안 제49조의20 신설), 개선명령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명령하고(안 제79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화된 플랫폼의 불공정 호출료 배분, 배차 등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85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9상임위 회부2025.01.10상임위 상정2025.04.09상임위 처리2026.04.02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0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1.10
상임위 회부
2025.04.09
상임위 상정
2026.04.02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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