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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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행정 부담과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그 내용과 관계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해당 행정제재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9→상임위 회부2025.01.10→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09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10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