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10 · 발의일 2025.01.15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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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6월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60만 대를 초과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확산될 전망임. 그런데 현행법 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초 무료 주차시간 운영 여부가 상이하게 나타나 지역별 형평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최초 1시간 이상의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는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15상임위 회부2025.01.16상임위 상정2025.04.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1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16
상임위 회부
2025.04.0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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