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84 · 발의일 2024.12.26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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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금전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사기ㆍ갈취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의 권리ㆍ욕구ㆍ희망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관리ㆍ활용하기가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발달장애인이 그의 주거, 건강, 교육, 휴식 기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및 제41조제7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6상임위 회부2024.12.27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02.21본회의 통과2025.03.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7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02.21
상임위 처리
2025.03.1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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