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70 · 발의일 2024.12.26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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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신탁법」 제59조 및 제60조)의 위탁자 사후 연속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에 관한 과세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연속수익자는 수익권 취득 시점에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귀속 시점이 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과세 규정이 없어 이중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사후 연속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이후 수탁자가 해당 연속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조세평등원칙을 실현하고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7조제17항 및 제9조제3항제4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6상임위 회부2024.12.27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6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27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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