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함)는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을 공급ㆍ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해당 비료의 연간 최대 공급량ㆍ사용량을 1,000m2당 3,750킬로그램 또는 3,750리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료는 그 종류에 따라 질소의 함유량이 다르므로 비료의 최대 공급량ㆍ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화학비료의 경우 질소 함유량이 45%이상인데 비해 가축분퇴비는 1∼2%, 가축분뇨 발효액은 0.1∼0.2%에 불과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의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량ㆍ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성분의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비료의 공급량ㆍ사용량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6→상임위 회부2024.12.27→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6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27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