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64 · 발의일 2024.12.26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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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업 연구개발 장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6상임위 회부2024.12.27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12.16본회의 통과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7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12.16
상임위 처리
2025.12.3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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