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83 · 발의일 2024.12.31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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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원위원회가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변경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음에도,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원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31상임위 회부2025.01.02상임위 상정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3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02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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