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23 · 발의일 2024.12.31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밀집 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특정한 정책의 목적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쪽방밀집 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은 도심 내 쪽방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분담금이 증가하여 해당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쪽방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일률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아니라 공공에서 분양가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공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제2항제7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31상임위 회부2025.01.02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12.10본회의 통과2026.01.1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3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1.02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12.10
상임위 처리
2026.01.15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