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9 · 발의일 2025.01.09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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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와 개인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 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다 보니 사적구제 시 미납 통신비, 가스ㆍ전기료 등의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가스ㆍ전기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9상임위 회부2025.01.10상임위 상정2025.02.24상임위 처리2025.02.24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0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1.10
상임위 회부
2025.02.24
상임위 상정
2025.02.24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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