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98 · 발의일 2025.01.09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불부의)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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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의 보도 및 논평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가 이른바 ‘정치심의’로 변질되어, 오히려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방송심의제도의 한계와 약점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보도ㆍ논평 심의 기준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는 인권존중, 아동ㆍ청소년 보호, 국제적 우의 증진 등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하여,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33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9상임위 회부2025.01.10상임위 상정2025.03.05상임위 처리2025.1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09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01.10
상임위 회부
2025.03.05
상임위 상정
2025.12.10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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