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9 · 발의일 2025.01.16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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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0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은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이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당 조문 등을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기피ㆍ거부 또는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도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원인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대통령 등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영장 집행기관 또는 집행관이 출입을 방해받아 집행이 불능에 이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10조제2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16상임위 회부2025.01.17상임위 상정2025.09.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1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17
상임위 회부
2025.09.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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