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2 · 발의일 2025.01.16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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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자본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 지원을 위해 기재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업무수행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포괄위임규정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타 보증기금과 같이 근거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와 같이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16상임위 회부2025.01.17상임위 상정2025.04.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1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17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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