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4 · 발의일 2025.01.16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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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 또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헌법적 가치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다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및 감청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및 제70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16상임위 회부2025.01.17상임위 상정2025.03.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1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17
상임위 회부
2025.03.05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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