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60 · 발의일 2024.12.31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정지원 정책의 수립 시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화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부족하고,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워 특화사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화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ㆍ제6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31→상임위 회부2025.01.02→상임위 상정2025.09.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3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02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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