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1 · 발의일 2024.12.31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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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및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은 변동이 없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성이 낮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31상임위 회부2025.01.02상임위 상정2025.04.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3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02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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