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3 · 발의일 2025.01.09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철회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수탁ㆍ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위탁기업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의 사업제안 또는 교섭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9→상임위 회부2025.01.10→본회의 통과2025.06.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09
발의
철회
2025.01.10
상임위 회부
2025.06.1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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