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96 · 발의일 2025.01.09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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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후단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9상임위 회부2025.01.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09
발의
소관위접수
2025.01.10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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