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의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음.
범죄피해자가 이러한 통지제도를 숙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로 하여금 수사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16→상임위 회부2025.01.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16
발의
소관위접수
2025.01.17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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