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6 · 발의일 2025.01.16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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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국가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합니다. 학교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학교 해소도 중요한 과제인데, 법안에 누락됐습니다. 대규모학교도 교육여건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실, 다목적 교실 등 공용공간 부족으로 학생은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교사는 수업 준비 공간이 부족합니다.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국가에 학교 단위 적정 학생 수를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실현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교육현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16상임위 회부2025.01.17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1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17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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