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82 · 발의일 2024.12.2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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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이나 민자유치, 고용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방송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이러한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을 위한 목적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4상임위 회부2024.12.26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4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26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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