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7 · 발의일 2024.12.24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도시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건축물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음.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8-90년대에 지어진 신도시들의 대규모 재정비 시점이 임박함. 노후계획도시들의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정비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탄소배출 저감 요소의 적극적 도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1항제19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4→상임위 회부2024.12.26→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4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26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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