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8 · 발의일 2024.12.24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금융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간 상호 자료 요청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및 요청받은 기관이 요청에 응해야 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금융감독원장 및 관련 기관들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상호간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시금융정책 관련 주요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5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4상임위 회부2024.12.26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4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26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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