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92 · 발의일 2025.01.09 · 소관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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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달성 현황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기후대응기금 관리주체인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9상임위 회부2025.04.17상임위 상정2025.09.08상임위 처리2025.09.23본회의 통과2025.10.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0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4.17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2025.09.23
상임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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