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08 · 발의일 2025.01.09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는 납세번호 부여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 및 납세번호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에 제한이 없어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연인인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자연인의 성명과 동일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전세사기통장으로 사용한 사례 또한 발생하였음. 이에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명의인이 자연인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실지명의와 함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9상임위 회부2025.01.10상임위 상정2025.04.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09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10
상임위 회부
2025.04.2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