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06 · 발의일 2025.01.17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17상임위 회부2025.0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17
발의
소관위접수
2025.01.20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