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제도와 중복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이 출입?검사?수거 면제와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재 2년으로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이를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7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17→상임위 회부2025.01.20→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02.21→법사위 회부2025.02.21→법사위 상정2025.03.12→법사위 처리2025.03.12→본회의 상정2025.03.13→본회의 통과2025.03.13→정부 이송2025.03.21→공포2025.04.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1.17
발의
공포
2025.01.20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02.21
상임위 처리
2025.02.21
법사위 회부
2025.03.12
법사위 상정
2025.03.12
법사위 처리
2025.03.13
본회의 상정
2025.03.13
본회의 통과
2025.03.21
정부 이송
2025.04.0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