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44 · 발의일 2024.12.27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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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직 중 탄핵결정 등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으면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합니다. 금고 이상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 외국도피, 국적 상실 등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경호 및 경비는 지원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적당한 예우대상에게 경호 및 경비 국가지원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오직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들에게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7상임위 회부2024.12.30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7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30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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