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게임사업자가 게임기 불법 개ㆍ변조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처분을 피하고자 법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행정청의 처분 진행 중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7→상임위 회부2024.12.30→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03.05→본회의 통과2025.03.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03.05
상임위 처리
2025.03.2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