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90 · 발의일 2025.01.02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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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써,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면의 대상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2상임위 회부2025.01.03상임위 상정2026.0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02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03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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