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3 · 발의일 2025.01.02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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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착륙 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에 충돌하면서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반해 지난 2015년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의 히로시마 공항 동체착륙 사고 역시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하였으나, 동 시설이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되어 사망자 없이 일부 부상자만 발생한 바 있음.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망사고의 원인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방위각제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 규모를 확대시킨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2상임위 회부2025.01.03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07.21본회의 통과2025.08.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0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1.03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07.21
상임위 처리
2025.08.04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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