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27 · 발의일 2025.01.03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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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처럼 항공사고 및 항공안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이하 ‘비행기록장치’라 한다)에 기록된 정보는 사고 원인 분석에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내용에 ‘비행기록장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 의문 해소와 조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방법이 없음. 이에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추가하고 국회가 해당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돕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3상임위 회부2025.01.06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0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06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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