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1 · 발의일 2025.01.03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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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3상임위 회부2025.01.06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11.20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0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1.06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11.20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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