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다수의 사립대학이 기금의 적립금을 활용한 금융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바 있는데, 해당 학교의 대부분은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만 두고 있어 투자 심의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3→상임위 회부2025.01.06→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08.27→법사위 회부2025.08.27→법사위 상정2025.09.10→법사위 처리2025.09.10→본회의 상정2025.10.26→본회의 통과2025.10.26→정부 이송2025.10.31→공포2025.11.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1.03
발의
공포
2025.01.06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08.27
상임위 처리
2025.08.27
법사위 회부
2025.09.10
법사위 상정
2025.09.10
법사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상정
2025.10.26
본회의 통과
2025.10.31
정부 이송
2025.11.1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