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20 · 발의일 2025.01.03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연예인에 대한 연예인 소속사 내에서의 괴롭힘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연예인 등 예술인을 소속사 등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을 포함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예술인도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3상임위 회부2025.01.06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0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06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