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82 · 발의일 2026.06.16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의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 보강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6.16상임위 회부2026.07.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6.16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23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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