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97 · 발의일 2025.01.17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체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체공휴일 지정 시기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국민과 기업이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함(안 제3조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17상임위 회부2025.01.20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1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20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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