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5 · 발의일 2025.01.20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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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자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상 지위 차이가 있어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등한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적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20상임위 회부2025.01.21상임위 상정2025.09.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2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21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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