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안전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20→상임위 회부2025.01.21→상임위 상정2025.02.26→상임위 처리2025.07.08→본회의 통과2025.07.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2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1.21
상임위 회부
2025.02.26
상임위 상정
2025.07.08
상임위 처리
2025.07.2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