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02 · 발의일 2024.12.27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애인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들이 정부, 공공기관에 수백억 원 치의 물품을 부정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제재 규정을 마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가짜 장애인기업으로 적발돼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 경우 최대 3년 동안 장애인기업 신청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장애인 명의를 대여해 가짜 장애인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도신청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한편, 장애인기업 취소를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청문의 실익이 없음.
이에 폐업 시에는 청문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7→상임위 회부2024.12.30→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04.23→본회의 통과2025.05.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04.23
상임위 처리
2025.05.0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