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36 · 발의일 2024.12.27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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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협의체, 시ㆍ도의회의 의장협의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체 및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고,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지방의회의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경우 관련 근거가 없어 법령에 관한 의견 제출 등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여성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ㆍ도의회의 여성의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이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2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7상임위 회부2024.12.30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7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30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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