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71 · 발의일 2025.01.06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공개전형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특히 사립학교 본연의 건학이념 구현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역량 및 포용적 학습 역량 등을 갖춘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의 임용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 채용에 관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원 채용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여러 학교법인이 함께 공동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채용 관련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간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필기시험의 실시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06상임위 회부2025.01.07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0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07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