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3 · 발의일 2025.01.10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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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9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공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10상임위 회부2025.01.13상임위 상정2025.04.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1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13
상임위 회부
2025.04.2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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